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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법 내년 발효

일리노이 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새 신용카드법이 논란을 불러왔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자들도 있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카드 사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5월 회기가 끝나기 직전 신용카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라고 불리는 추가 비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전체 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물건 값이나 서비스 비용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나 팁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는 이 법이 내년에 발효될 때까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신용카드 결제를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건값을 우선 결제하고 세금이나 팁은 따로 결제하거나 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거래 활동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발효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내년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일리노이는 관련 법을 시행하는 첫번재 주가 된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 연방 의회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시 결과에 상관없이 25~35달러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 부과 신용카드 결제

2024-06-26

연방정부, 신용카드사와 카드 수수료 낮추는데 합의

 연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연방 재경부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와 최종 합의를 통해 현재 캐나다 대형 은행이 제공하는 소비자 보상(리워드) 포인트를 유지하면서 결제 수수료를 낮추게 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형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내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보상 포인트로 인해 카드사에 수수료를 더 부담해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작년 10월 6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더하게 돼 신용카드사와 협상에 들어갔다.   연방정부는 이번 합의로 신용카드를 받는 사업체의 90%가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재의 평균 수수료율도 27%가 낮아진다고 봤다. 이는 향후 5년 간 캐나다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총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합의 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매장 안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 평균 수수료는 0.95%가 인하된다. 또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7%나 경감된다. 또 온라인 사기나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소규모 업체는 연간 비자카드로 30만 달러 이하 결제되거나, 마스터카드로 17만 5000달러가 결제되는 업체다. 비영리단체는 이용 금액 상관없이 감소한 수수료율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된 새 요율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신용카드사 연방정부 연방정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율 혜택

2023-05-18

소상인들, 카드 수수료도 부담된다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후 이어진 인플레이션에 사업체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을 늘려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     식당, 네일, 델리나 그로서리 등 다양한 업종의 한인 소상인들이 전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빠지지 않는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데빗카드, 애플페이 등 비 현금성 결제가 급격히 늘었다. 현금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해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변화는 공통적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맨해튼에 위치한 한인 네일업소의 경우 90% 이상의 고객이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외곽은 덜하지만 그래도 카드 결제 비율이 70% 내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유틸리티 등 부대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보니 낮은 비중으로 생각했던 카드 수수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는 거래 건당 25센트 내외인 프로세싱 비용과 매출당 비율로 정해지는 카드사 수수료가 합산돼 정해지는데 많은 경우 3~4%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급감한 경우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카드 수수료 문제로 손님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플러싱의 한 미용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로 3%를 더 부과한다. 미용실 측은 “일부 고객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거냐는 식으로 항의를 해서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4%까지 추가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한 네일업소 사장은 “대부분의 한인 네일업소가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추가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경쟁환경을 조성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2022 신용카드 경쟁법안’(Credit Card Competition Act of 2022)이 계류중이다.     이는 카드사가 결제 네트워크를 복수 이상 제공해 판매사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크지만,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로저 마샬(캔자스) 연방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소상인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 카드사 수수료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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